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지난해 국내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가 4만2118곳으로 전년(4만1212곳) 대비 2.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상장 기업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비상장 기업이라도 매출·자산 총액·부채 총액·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곳이 해당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이 이뤄진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증가세는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22년 12.8%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외부감사 대상 기업 증가율은 2023년 9.8%, 2024년 2.2%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주식회사가 3만8774곳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상장사)은 2705곳으로 6.4%, 유한회사는 639곳으로 1.5%를 차지했다.

자산 규모는 200억~500억원이 1만4260곳으로 33.8%, 100억~200억원이 1만2539곳으로 30%를 차지했다.

전년도(2023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은 3만159곳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7152곳(17%)은 감사인을 변경했으며, 나머지 4807곳(11.4%)은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다만 상장사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은 37%로 비상장사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는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1859곳으로 전년 대비 192곳(11.5%) 증가했다. 주기적 지정 기업이 41곳 감소했으나, 직권 지정 기업이 233곳 중가한 탓이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상장 예정 기업과 감사인 미선임, 재무 기준 미달,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뤄진다.

금감원은 “외부 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사 품질 제고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