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는 납입기일로부터 최소 1주 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이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신규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5일 이내(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 중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 기한까지)에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왔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다 보니 상장 직전의 사업 또는 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월 22일부터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의 사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을 어겼어도 주주로선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7월 22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