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피 상장사 한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창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매매 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한창은 해당 기간 동안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은 741억원에 한주케미칼을 매각하며 당초 외부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근시일내 2023사업연도와 2024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창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근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창은 지난 2023년 12월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주케미칼을 56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주요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