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3사가 이달 중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규 고객의 경우 원화를 입금한 뒤 72시간이 지나야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의 이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피해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