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의 도입 배경과 평가 기준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우수 기업에게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1회)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는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인의 자유 선임 기간을 9년으로 늘려주고, 그 뒤에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다.

이날 설명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의 인삿말로 시작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SG기준원 등 관계 기관의 제도 설명이 이뤄진다. 설명회에는 110여개사의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융당국의 소개가 끝난 후에는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최 위원장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인 선임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감시활동 수준 등 회계 투명성 노력을 면밀하게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