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송기영 기자

금융 당국이 올해 규제 정비 과제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가 폐지되면 금융 소비자는 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안내받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만 중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규제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방문하면서 상품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모집인 한명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번에 비교·분석해 소개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다수 보험상품을 비교·중개하는 보험대리점(GA)처럼 ‘대출 대리점’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완전 비대면 판매가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대리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주담대 가운데 50%가 대출모집인을 거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규제 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당국은 1사 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과당 경쟁과 과잉 대출 권유,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많이 주는 금융사 상품 위주로 중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 주는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모집법인이 계약할 수 있는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 업권의 대출상품을 함께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할 전망이다. 대출모집법인을 금융사 수준으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