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단 구체적인 인수·합병(M&A) 내용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 등은 제외된다. 해당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