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파생상품 거래 등 기업금융(IB)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출범한 신생 증권사다. 출범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증권) 추가 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고,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초 금융위에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약 2개월 만에 당국 문턱을 통과하면서 종합증권사로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합금융업 축소와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