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3월 13일 16시 4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KCGI가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 중이던 금융당국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국세청의 KCGI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현시점에서 당국 입장을 따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세무조사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심각하게 본다는 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며 “개선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형사 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가 시작되면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일단 멈추는 관행이 있었다. 기계적인 심사 중단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형사 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 절차는 제재 착수 이전까지 심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개선안의 심사 중단 기준을 KCGI 특별 세무조사에 대입해 보면, KCGI가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낸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선 심사를 멈출 단계가 아니다. 만약 국세청이 문제점을 발견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거나 검찰에 통보·고발하면 그때는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즉 금융당국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심사 자체는 규정에 따라 계속 하고 있겠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일부터 KCGI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점을 잡아내 조사하는 곳이다. 국세청이 혐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KCGI의 탈세 혐의와 강성부 대표의 개인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