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다하다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4개사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회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책위가 결정한다.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총은 이달 20일 열린다. 수책위는 두 회사의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과 비교해 과다하다고 했다. 다만 수책위는 그 외 주총 안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또 수책위는 20일 POSCO홀딩스 주총과 21일 하이트진로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