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료비를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11일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출시된 상품으로, 연간 받은 보험금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할증 폭이 커진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 할인받고, 100만원 미만이면 현행 보험료를 유지한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2배,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3배, 300만원 이상이면 4배까지 오른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실제 병원에 간 날짜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날짜’다. 따라서 여러 해에 걸친 치료비라도 한 해에 몰아 청구하면 그해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작년, 올해 60만원씩 치료받은 후 올해 한꺼번에 청구하면 올해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돼 내년 보험료가 2배로 오르게 된다. 만약 각 연도에 따로 청구했다면 현행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