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회사채 ‘캡티브 영업’ 현장검사에 나선다. 캡티브 영업은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영업 관행으로 꼽혔다. 다만 금리 왜곡 우려가 대두하면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현황 파악을 시작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채자본시장(DCM) 채권 인수·발행 상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캡티브 영업 현장검사를 예정했다. 이르면 이달 중 현장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관련 자료 분석은 이미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검사 대상으로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채권 인수·발행 부문 상위 증권사로,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 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는 곳으로도 꼽힌다.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주력해 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회사채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관행으로 지목하고, 현황 파악을 진행해 왔다. 발행 주관사와 그 계열사가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할 시 금리가 왜곡된다는 판단에서다.
회사채는 발행은 발행사가 발행 업무를 담당할 증권사를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관사는 이후 수요예측을 진행해 발행 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투자자가 몰려 발행사가 발행하려는 목표 금액을 초과하면 채권의 금리는 낮아진다.
발행사는 최대한 낮은 금리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이 점을 파고든 게 증권사들의 캡티브 영업이다. 증권사는 회사채 발행 업무를 수임해 수수료를 벌기 위해 발행사에 자사는 물론 계열사까지 수요 예측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다.
금감원은 실제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캡티브 영업을 기반으로 발행사의 주식 발행이나 인수·합병(M&A) 거래를 가져오는지도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 관련 검사에 올 상반기 역량을 집중해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는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은 ‘채권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 시즌2′”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