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이 기사는 2025년 3월 4일 14시 3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정기 검사 주기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회계법인은 감리 주기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검사, 즉 감리해 왔다.

특히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감리 주기가 2년이었는데 이번 변경으로 주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5년인 데에 비해 그간 대형 회계법인은 감사를 자주 받는 편이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2020년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후 4대 회계법인은 한 해 걸러 1번씩 금감원의 감리를 받아 왔다. 감사인 등록제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조작 사태 이후 도입된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가 진행돼 순서대로라면 올해는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회계법인은 2020년 이후 감리를 몇 차례씩 받은 만큼 금융당국 내부에서 속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회계법인은 감리 주기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검사, 즉 감리해 왔다.

금감원의 최종 감리 업무 계획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감사인 감리란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인사와 자금, 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와 감사 품질에 대응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감리는 3~7주가량 소요되는데,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의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2년 전 진행된 금감원의 감리에서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회계 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과 감사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은 리더십과 관련해 위험관리자가 정보자산과 고객 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고 있어 회사 전체의 통일된 점검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영회계법인은 내부 확인 절차에서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을 사용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관련 윤리적 사항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은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점검하면서 ‘미거래’로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만으로 종결했다. 회계사들은 감사를 통해 특정 기업의 영업실적 정보를 알 수 있어 감사를 맡게 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한영회계법인은 피감회사의 특수관계자 관리 목록을 외부 공신력 있는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양사는 ▲피감회사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재위험평가 미수행(삼일) ▲감사 정보 유출 관련 별도의 사후조치 미실시(삼일) ▲경력 5년 미만의 공인회계사 심리 업무 투입(한영) ▲감사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표본점검대상 소수 지정(한영) 등에 대해 개선하는 권고를 받았다.

한편 이달 말 금감원은 심사·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 방향을 공개하고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대상 상장사 개수도 공개한다. 지난해 운영계획 기본 방향은 ▲감리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 품질 제고였다. 심사·감리 대상 상장사는 160곳이었다. 지난해 진행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는 오는 7월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