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다 보니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예컨대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 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증권사뿐 아니라 ATS에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의 주문을 한국거래소나 ATS 중 거래 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포할 의무를 뜻한다.
또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정의 조항에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 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한다.
즉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ATS가 증권시장에 포함돼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거래소 회원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월 4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 투자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장 첫날 거래 가능한 종목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에스오일,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10개 종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