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교육회의장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회사 편입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원장은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도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며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도 지급여력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자산운용 비율 한도 등과 관련된 법령상 재무 요건들을 보고 하는 것이라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고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승인 신청했다. 이는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이 현재 14.98%에서 2028년까지 17%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비율 등 자본적정성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킥스비율 관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실제 이자 부담 문제가 있고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도 있어 보통주 자본 비율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손해율 산출 근거 등 합리성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원칙에 따라 제시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중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