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DB

금융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홍보에 나선다.

금융 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작해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는 해당 홍보자료가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홍보 현수막이 걸린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들이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 및 옥외전광판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을 경고하고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 ☎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혹은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