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CI.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던 셀리버리가 25일부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에 돌입했다.

셀리버리는 25일 오전 9시 코스닥시장에서 시초가 100원을 형성했다. 거래 정지 전 종가 6590원보다 98.5%(6580원) 낮은 수준이다.

셀리버리의 정리매매는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이어 3월 7일 최종 상장폐지 된다. 정리매매 기간 정규장(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선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발을 디뎠다. 국내 첫 사례였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당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설 수 있도록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 나서 추천한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등 신약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주가가 2021년 1월 10만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셀리버리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버텼으나,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대웅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한 뒤, 이 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3년 3월쯤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