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024년 9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뉴스1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를 미공개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2021년 개인 모임에 나가 위메이드의 무상증자 계획을 흘렸고, 이를 들은 지인이 주식을 매매해 돈을 벌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18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장 전 대표와 그의 대학 동기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안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증선위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재직 시절이던 2021년 8월 27일 골프 모임에 참석해 무상증자 계획을 흘린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 동기 A씨는 사흘 후인 30일 오전 자신과 친인척, 친구, 지인 계좌 5개를 통해 위메이드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한 뒤 이튿날 대부분 매도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장 마감 후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즉 A씨는 무상증자 공시 당일 오전 위메이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통상 무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한다.

A씨는 장 전 대표와 모임에서 만난 건 맞지만 미공개정보를 들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A씨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한 금액이 당일 위메이드 거래 비중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했다는 점, 평상시 A씨의 매매 패턴과 달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정황상 증거가 보여 검찰에 살펴보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고발보다는 가벼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장 전 대표는 작년 8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게임사 넥써쓰(옛 액션스퀘어) 대표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