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증권사도 은행처럼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외환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원래 증권사 계좌로는 투자 목적으로만 환전할 수 있었는데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도 허용하면서 증권사 계좌에서 해외 여행이나 유학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권에서도 이미 환전 수수료 0% 경쟁이 치열해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한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올해 인가를 얻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합류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환전 업무 진출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일반 환전은 기재부가 지난 2023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지난 10일부터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되면서 증권사 창구에서도 현금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환전 업무의 수익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은행들도 환전 수수료를 대폭 낮추며 수수료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토스뱅크가 ‘환전 수수료 0%’를 내걸고 경쟁에 나서며 수수료 부과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환전 수수료 무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증권사 앱에서 바꾼 외화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작지 않다.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환전해도, 외화를 받으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지점 수는 전국 3000여개가 넘지만, 증권사 지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은 5개 증권사의 국내 영업지점(지점+영업소)은 214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형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에 나선 것은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고객을 잡아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앱 안에서 투자는 물론 일반 환전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며 “슈퍼앱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전 시장에도 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환전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