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리스크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차단을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 신탁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13개사 부동산 신탁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돼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 신탁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반영하라고도 했다. 책준형 토지 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 여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토지 신탁 내실화를 위해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다.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마련돼 오는 7월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이 개편되고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시행된다.

서 부원장보는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 관리 능력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자본 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자정해달라고 했다. 서 부원장보는 “사익추구행위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발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투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이날 부동산 신탁사 임원들은 NCR 제도 개선 등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감독과 검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