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이전에 불거진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논란과 관련해 “절차는 지켰으나 실효적인 의미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작성 전에 (이사 나이 제한 관련) 규범 개정이 이뤄졌다”며 “특별히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곧이어 “실효적으로 보면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러한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정도만 (모범규준 충족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10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해당 내부규범 개정의 골자는 만 70세를 넘긴 직후 첫 주주총회까지만 보장했던 지주 이사의 임기를 70세 상관없이 3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차기 회장 선임을 불과 1개월 앞두고 함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 속 규범을 고쳐 논란이 잇따랐다. 함 회장의 지난해 나이가 만 68세인데 차기 회장 연임 후 3년 임기를 다 채우기 위해 함 회장의 뜻대로 미리 지배구조 규범을 고쳤다는 논란이다. 이후 함 회장은 올해 1월 연임에 성공했고 2028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 원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해 듣기로는 하나금융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리더십의 연속성을 고려해 지배구조 규범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빨리 규범을 바꿨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함 회장이 앞으로 3년 동안 공정한 경영권 승계 절차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간접적인 당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선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출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투자증권 출범) 발목을 붙잡는 일이 없도록 본인가를 빨리 통과시키고 금융권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경영실태평가에 대해선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며 “원칙을 지킬 것이다. 신속하게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