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배당금(분배금)이 급감해 논란이 됐던 상장지수펀드(ETF) ‘TIGER 미국 S&P500’과 ‘TIGER 미국 나스닥100’의 잔여 분배금을 오는 4월 말 분배금에 더해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TIGER 미국 S&P500과 TIGER 미국 나스닥100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가장 크다.

TIGER 미국 S&P500과 TIGER 미국 나스닥100은 지난 1월 말 기준 분배금을 각각 45원, 70원 지급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자산운용사의 ETF 분배금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만 반토막, 세토막 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P500지수와 나스닥100지수 내 기업의 배당금을 모두 분배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올해 1월 말 기준 분배금의 경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과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 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책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두 분배하지 않고 일부를 보관해 뒀다는 취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GER 미국 S&P500은 1주당 분배금 65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5원만 지급했다. TIGER 미국 나스닥100도 발생 분배금 243원 가운데 70원만 나눠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남은 분배금 각각 20원(65원-45원)과 173원(243원-70원)을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며 3개월간 발생한 이자 수익을 더해 4월 말 분배금에 더해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 분배금 지급과 관련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투자자와의 약속을 담은 원칙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세법 개정과 같은 이유로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와 소통한다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때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과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의 절세 혜택 복원 및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의 소중한 자산을 최선을 다해 운용해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는 TIGER ETF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