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20~2024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45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시장 상장사 6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39곳이다.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91.1%(41곳)로 가장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한 가운데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로 예상하지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2023사업연도 중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31곳(코스피시장 5개, 코스닥시장 26개)도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주의 사항도 공지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시장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사외이사·감사 선임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상장법인 계사 상근 임직원도 맡을 수 없다.
거래소는 이 같은 상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