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털협회는 ‘벤처캐피털 자율규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벤처캐피털 준법감시인과 출자기관 임직원 등 다수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VC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윤리준칙 ▲내부통제 기준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우수 VC 평가 제도 도입 등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윤리준칙과 내부통제 기준은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후속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 투자 기준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 절차를 강화하고, 출자기관과 운용사 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도입이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업계 스스로 규범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자율규제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VC협회는 벤처캐피털 업계 내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우수기업 평가를 희망하는 VC를 대상으로 매년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총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절대평가 방식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하우스는 모태펀드 출자 심사 시 가점을 받거나 제재 처분 시 정상 참작을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 VC 명단 공시, 중소벤처기업부 표창 수여 등 추가 혜택도 있다. VC협회는 출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른 출자 기관과도 논의 중이다.
윤건수 VC협회장은 “자율규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벤처캐피털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투자자 보호와 업계 신뢰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