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5일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권영진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 당국은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도록 해, 개인의 빚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 DSR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차주가 과도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DSR 규제의 핵심인데, 지방 DSR 규제 한시 완화는 가계부채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향후 집값 하락에 따른 부실이 가계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해 지역에 돈을 돌게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의 경우 어려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경상성장률(전망치 3.8%)을 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고, 상환 능력에 맞춰 갚는 대출 관행을 정착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