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은 3일 효성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Buy)’와 목표 주가 6만원을 유지했다. 효성의 전 거래일 종가는 4만5700원이다.
경영자는 정보와 경영 능력을 소유한 계약당사자지만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게 돼 경영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최적의 기업 자원 활용과 경영 성과의 배분을 방해하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사적 이익 추구가 꼽히기도 한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은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무엇보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높아 일반 투자자의 주주환원에 대한 수요와 대립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주는 상법을 통해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원은 “만약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즉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곧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