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고령자와 고금리 계약자를 위한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6% 이상 고금리 상품 가입자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채널 이용자와 연체 이력이 없는 우량 고객 등도 우대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금리 제도로 0.1%포인트 떨어지는 경우 연간 최소 331억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2021년보다 약 4조원 늘어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5060세대 이상의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