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제공

KB증권이 토스증권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이 자사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토스증권의 편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달 3일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증권은 토스증권이 지난해 7월 출시한 WTS 화면의 뉴스정보·실시간 차트정보·나의자산 등 요약정보·고객안내 정보 구성 등이 자사의 WTS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KB증권의 홈 화면 구성이 토스증권 홈 화면에 구비된 점은 소명된다”면서도 “토스증권은 KB증권 출시 전부터 WTS를 개발하면서 홈 화면 구성을 구체적으로 착상했고, 개발되지 않은 부분도 용이하게 착상해 개발 중이던 홈 화면과 결합·조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토스증권이 홈 화면 구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트레이딩 화면과 나의 자산 시스템 등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