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제도다. 우수 기업이 되면 감사인을 9년간 자율 선임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기업이 심사를 신청한 뒤 평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주기적 지정 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곳이다.
다만 최근 3년 중 회사나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한다. 같은 기간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 부정 우려에 따른 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주기적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는 우수 기업 평가 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 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1000점 만점이다.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지정 유예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2025년 1분기 중으로 민간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 실무는 금감원이 주관하고, ESG기준원이 뒷받침한다.
또 평가 기준 관련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2025년 6월부터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25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기적 지정 최종 유예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 일정도 밝혔다. 앞서 모든 상장사가 1회 이상 주기적 지정이 이뤄지는 2028년까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 중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8년에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9년부터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주기적 지정제 유예 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2025~2027년)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