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 따라 기업은 횡령과 같은 자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활동 내용을 외부에 성의껏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非)상장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신규 공시한다.
다만 감독당국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사 제외)했다. 금감원은 감사인도 자금 부정에 따른 왜곡 표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감사에 나서달라고 했다.
또 회사는 반드시 자기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금감원이 올해 6월 사전 예고한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수익인식 회계 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선정했다.
이밖에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 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 오류를 자진 정정하면 조치를 감경해준다. ‘과실’ 위반에는 경조치(주의·경고조치로 종결)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에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