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객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계좌 개설 업무를 대신한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생략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6040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금법은 FIU 소관이나,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는 금감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를 지난 8월 FIU에 전달했다.
FIU가 공시한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2년, 2023년 개인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은행 B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 법인 고객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리인의 대리 권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 거래가 대리인을 통해 이뤄질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 위임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잇따른 금융 사고에 지난 10월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