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5만원 → 2만5000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응시료를 전액 낸 뒤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올리면, 진위를 확인해 2개월 내로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입증 서류로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법정 차상위 계층 증명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사 증명서 등이 있다. 입증 서류는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경우만 유효하고, 각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