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사 등 26곳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한 결과 9곳이 ‘미흡’ 또는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실태 평가 2주기(2024~2026년) 평가 대상 74곳 가운데 26곳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와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 2개와 ▲내부통제체계 전담 조직 및 인력 ▲상품 개발·판매 기준 및 절차 등 6개 비계량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취약 5개 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우수 등급은 없었고, 삼성화재, KB손보, 현대캐피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3개사는 상품 개발 때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 취약 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 제재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9개사는 등급이 1계단 하향 조정됐다.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카드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취약’ 등급이 부여됐다. 유안타증권은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뒤 처리가 늦었던 것이, 메리츠캐피탈은 상품 개발·판매와 성과보상체계 운영 중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계량 부문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비계량 부문에서 내부통제체계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성과보상체계 운영, 내부통제 자체점검,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문에 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미흡’ 등급인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에 대해선 개선·보완할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전사적 개선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체계가 더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