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부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이 26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122곳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외감법) 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른 만큼 선임 절차를 확인해 준수할 것을 11일 당부했다.

먼저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에 따라 선임 기한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처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외감법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이 선임 기한 위반 사례로 제시한 A사는 2023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회계법인과 2023 사업연도 초도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 29일에 감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올해부터 계속 감사 기업이 된 만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월 14일) 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한 뒤 금감원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금감원 보고를 건너뛸 수 있지만, 상장사나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 등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사인 B사는 2021~2023 사업연도간 감사계약을 맺은 회계법인과 계약이 만료된 뒤, 2024 사업연도 때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감사인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외감법 위반 기업이 됐다.

이밖에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1개 사업연도만 계약한 경우 ▲상장 후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그래도 선임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 절차 없이 감사를 선정한 경우 등도 위반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감사인 선임 절차 유의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와 홈페이지 질의응답, 전화상담(☏ 02-3145-7767/7763)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