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밑으로 옮기는 내용의 분할합병안에 조건부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10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종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가보다 높지 않으면 기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두 회사는 오는 12일 분할합병 안건 등을 상정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수책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가 2만890원보다 높을 때만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엔 기권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정해진 가격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수책위는 두산로보틱스 주주총회 안건인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 건 역시 찬성 결정하면서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예정가(8만472원)보다 오는 10일 주가가 높지 않으면 기권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수책위의 판단을 사실상 ‘기권’ 결정으로 본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7480원, 6만2100원이다. 오는 10일 장 마감 때까지 두 회사 주가가 각각 19.5%, 29.6% 올라야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을 수 있다.
수책위는 또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 등 다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