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홈페이지 캡처

의료기기 제조기업 이오플로우 주가가 4일 장 중 하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하단)를 찍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이오플로우 주식은 4일 오후 12시 53분 코스닥시장에서 7680원에 거래됐다. 주가가 전날보다 29.93%(3280원) 하락했다. 이오플로우 주가는 장 초반 1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미국 소송 결과를 공시한 뒤로 급락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오플로우와 경쟁기업 인슐렛 간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인슐렛의 손을 들어줬다. 인슐렛은 앞서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들은 “원고(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피고(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그러면서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오플로우의 자기자본 723억원 대비 877%에 달하는 규모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배심원들이 인슐렛의 손을 들어준 만큼 반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이오플로우 주식을 매도하고 나섰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을 상대로 최근 유럽에서 진행한 소송전에선 이겼던 만큼 주주들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오플로우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재판 결과를 고려해 유상증자 신주 확정 발행가 산정일을 지난 2일에서 오는 10일로 조정했다.

현재 1차 발행가가 1주당 4235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오플로우는 유상증자로 계획보다 400억원 넘게 적은 금액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오플로우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1차 발행가가 그대로 신주 확정 발행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