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 잇단 제재를 단행했다. 삼성생명은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고, 보험상품 부당승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보험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퇴직 임직원 5명에게 감봉 3개월·주의적 경고·견책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삼성생명은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을 편입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된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해 활용했다. 가입자들의 상품 가입 액수는 22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 판매라고 판단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고객이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설문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명 날인을 받고 7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 25일에도 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자의 기존 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을 저질렀다.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판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부당승환 계약 수입보험료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