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 4곳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래에셋증권(2건), 유안타증권(1건), 한화투자증권(1건), SK증권(1건)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한 자산운용사가 펀드 내 부실자산을 고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목적에 맞지 않는 종류형 펀드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업공개(IPO) 주관사로서 청약 미달 주식(37만1250주)을 떠안은 후 2018년 해당 기업 상장 당일 6억 원 규모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2017~2019년 고객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서류 요구 없이 52회에 걸쳐 약 9억 원의 매매거래 위탁을 수행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SK증권은 지난해 리서치센터 직원이 조사분석자료를 공개하기 전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먼저 전달하고 조사분석자료에 제3자 사전 제공 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증권은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