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9월은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재산세의 달’이다. 오는 30일까지 납세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전에 각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사들이 세금 납부 시즌에 맞춰 펼치는 ‘세금 마케팅’ 덕에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 부담 없이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9월 한 달 동안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보다 적을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다음 달 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준다. 전월 실적 30만원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이다.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BC카드의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신용카드인데, 국세나 지방세 납부도 실적에 포함된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카드 사용액 1000원당 1마일을 무제한 적립해 준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나 부분 무이자 할부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를 이참에 사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재산세를 카드로 낸 이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불로 납부한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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