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