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웨이브 구조도. /커넥트웨이브 제공

이 기사는 2024년 8월 26일 15시 3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자진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커넥트웨이브가 4000억원대 인수금융의 리파이낸싱(차환)을 추진 중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는 국내 증권사 한 곳을 주선사로 선정하고 4000억원대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 금리는 최저 연 5%대 후반으로 정해졌다.

커넥트웨이브는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 ‘다나와’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 2022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6000억원을 들여 다나와와 코리아센터를 인수한 뒤 두 회사를 합병해 커넥트웨이브를 출범했다.

커넥트웨이브는 최근 포괄적 주식교환이 가결되고 자진 상폐가 가시화하자 리파이낸싱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넥트웨이브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이커머스홀딩스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커넥트웨이브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1차 공개매수에서 이미 창업자이자 2대주주인 김기록 의장이 참여해 70.49%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2차 공개매수까지 완료한 뒤 장내에서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총 82.3%의 지분을 손에 넣었다.

커넥트웨이브는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4호에 따라, 지배주주는 지분 66.7% 이상을 확보할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소수 주주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즉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교부금 주식교환 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