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5일 발표하고 카드론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 규모 증가나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전 관련해 금감원은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려면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한 신청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브라질 국채의 경우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외화채권 투자 시 환율·금리 관련 리스크를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