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 등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현행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기간 단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을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주기가 단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한 경우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수수료율을 공시할 때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그밖에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더 명확해진다. 또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현재 운영 중인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는 더 확대돼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대금 명세서 전자문서 교부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대손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