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심 승인 취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이노그리드 홈페이지 캡처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효력을 불인정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간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제한된다.

클라우드 솔루션업체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사상 초유의 ‘상장 승인 취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올해 1월 상장 예심을 통과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공모 청약을 닷새 앞두고 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효력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코스닥 시장 입성이 무산됐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노그리드도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거래소에 상장예비 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상장 취소로 이노그리드의 마이크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Micro CDC) 사업 등 중장기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노그리드는 공모를 통해 약 172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130억원가량을 시설 자금에 투입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