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면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한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28일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기초자산이 올라도 이를 못 따라가는 커버드콜 ETF들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들이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7748억원이었으나 지난달 말 3조7471억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커버드콜 ETF는 이름에 전략인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가령 미국 장기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12%의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이라면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인 것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은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 구조”라고 경고했다. 커버드콜 기본 수익 구조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해당 기초자산과 관련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다. 콜옵션이란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확대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금감원은 “ETF 종목 이름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다”라며 “종목 이름”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의 수익 상방은 제한돼 개별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