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앞으로 유료 회원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댓글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할 때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등 양방향 소통에 나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유사투자전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22일 발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방향 채널 영업을 원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 관련 투자 판단 정보를 조언하면서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단방향 채널로 운영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때는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 등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간헐적으로 받을 때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또 ‘목표 수익률 XX%’와 같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목표 수익률이나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히 합산해 한 종목의 수익률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 모두 불법 행위다. 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할 때 대상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했는지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