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 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적발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6.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283건, 1만 9820건이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연구소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빨리 음주 운전 관련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미 음주 운전을 자제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일본은 동승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경각심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부산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창호씨가 숨진 후,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까지 겹치면서 음주 운전이 줄었다.

하지만 2022년과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283건, 13만150건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