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자 등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다음 달 국내에 처음 출시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들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금융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 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 소득 분리 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며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량은 1조원이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월의 월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금액 (300만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부가 보장한다는 ‘안전성’이 꼽힌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표면 금리와 가산 금리에 복리 이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표면 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 20년물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 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표면 금리 3.5%로 가정했을 때 가산 금리가 없더라도 10년물 1억원을 일시 매입하면 10년 후 1억4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년물에 투자한다면 원금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40세부터 60세까지 월 50만원씩 납입한다면, 60세부터 80세까지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은 매입 후 1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서 판매 대행 기관에 신청해 중도 환매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월별 가능 금액이 있고,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중도 환매 때 표면 금리가 단리 적용되며 분리 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안전하고 오랜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에겐 더 없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