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연금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민하는 연금생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상무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한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1000만원 이면 11만원, 1500만원이면 35만6000원, 2000만원이면 62만6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김 상무는 “과세대상 연금 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는데 공적연금에서 받는 급여에 모두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컨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과세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령연금 수령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적연금소득에는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HMowmUKyK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