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농협에서 연 7~8%대 고금리 적금 가입자들에게 스스로 적금을 깨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게 부담 된다는 이유인데, 고금리를 준다는 말을 믿고 적금을 들은 가입자들은 “고객 기망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강릉원예농협은 2022년 11월 판매한 5년 만기 적금(최고 금리 연 7.7%) 가입자들에게 자진 해지를 읍소하는 연락을 돌리고 있다. 이 농협은 호소문에서 “당시 비대면 계약으로 우리 농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적금이 가입됐다”며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의 순자본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많은 결손금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가 파악돼 부득이 해지를 요청하게 됐다”고 했다.

가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가입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실수였다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신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5년 만기를 다 채웠을 때 이자엔 훨씬 못 미친다. 한 가입자는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할 때는 언제고 이젠 마치 고객들이 해지해주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가 너무 악질이다”라고 했다. 또다른 가입자는 “이래서야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가입자들은 해당 농협이 엄살을 부리는 것이란 의심도 하고 있다. 강릉원예농협은 작년 9억원의 순익을 거뒀으니 ‘폐업 위기’ 수준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2022년 비슷한 시기에 연 8.2% 적금을 판 동경주농협도 최근 가입자들에게 다시금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동경주농협은 당시 직원 실수로 적금 목표액의 90배인 9000억원이 몰리자 곧장 해지 요청을 했었지만, 아직도 2300억원 규모의 계약 금액이 남아 있어 재차 해지 요청에 나서게 됐다.

지역농협의 적금 해지 요청에 분통을 터트리는 가입자들은 ‘고객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세한 배경 등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